의정부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집합 및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기로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연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수료 시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사유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관리비, 하자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 실시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역량이 강화돼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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