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9월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아 왔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 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 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 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 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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