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일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고위험군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해당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마련하고 2일부터 13일까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행내용은 집합제한명령 외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 참석금지, 대면접촉 최소화, 근무 중 마스크 필수착용 등 이다.

또한 적극적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신규 시설지정을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올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해 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해당 시설 관계자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며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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