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천121억3천815만 원이 증액된 1조5천893억2천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 김연균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및 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은 국민적 요구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며 "상권활성화재단 확대와 관련된 사무실 이전 공사비 예산 16억 원의 경우, 의회보고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일부 삭감 후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부의하고, 이를 승인해준 우리 시의회도 뼈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는 감사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재차 강조하는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 전체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개발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근 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들이 도시공사를 설립했거나 추진 중으로 의정부시도 하루 빨리 관련 조례안 등을 마련해 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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