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동 금송구역 일원 전경 . <기호일보 DB>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주택 재개발이 추진 중인 인천 금송구역이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조합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금송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구 금송로79 일원 주차장에서 ‘조합장·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전체 조합원 1천70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해 987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원 537명이 현 조합장 해임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 1명과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 건도 모두 과반수로 가결됐다. 임시총회 발의자 공동대표 12명은 곧바로 해임 확정공고를 내고 새 집행부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업의 비례율이 90.81%(기준치 100%)로 낮고, 아파트 완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을 더하면 조합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발의자 공동대표 측은 각 조합원의 종전 재산에 따라 5천만 원에서 약 2억 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조합은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조합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달 중 열리는 관리처분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모든 안건을 가결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의 막바지 행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본격적인 이주·철거가 진행된다.

강혜경 조합장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조합원 700여 명은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해임안 가결이 성사될 수 없는 구조"라며 "조합원의 분담금은 낮추고 사업성은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섭 해임 발의자 공동대표는 "임시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적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앞으로 비례율을 130%까지 올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과 임대 매각 단가 협상을 벌이고, 이후 사업 방식 변경 등도 조합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009년 시작된 금송구역 재개발은 송림동 80-34 일원 16만2천여㎡ 터에 3천9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26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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