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무산됐던 경기도의회의 ‘교권 보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천영미(민·안산2)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의 책무를 교육감에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피해 교원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교원에게 민원 또는 진정 등이 접수될 경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으며,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조례안이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2016년 12월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조례를 두고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에 위임 없는 조례의 제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도의회도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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