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진 = 연합뉴스
임금 체불.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을 위해 사전 지도를 강화, 임금 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 체불 ▶다수인 집단 체불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체불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031-259-0203)를 실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경기지청은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체불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광훈 경기지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추석 전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 체불 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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