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단순 점검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점검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를 최소화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보완기간을 줄여 화재 안전 공백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혁 서장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해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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