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14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층 무주택 가구주로서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경우, 2019년 기준 연소득이 본인 5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선정 대상자는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받는 경우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 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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