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무산됐던 경기도의회의 ‘교권 보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2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교권침해 예방의 책무를 교육감에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피해 교원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으며, 교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토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데는 최근 교권침해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협박을 한 뒤 민·형사 소송으로 가는 형태여서 교원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2016년 12월 각각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조례를 두고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에 위임 없는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도의회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권 3법 개정으로  교사사기 진작을 위한 선언적인 법령은 마련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다만 교권회복은 법과 규정만으로는 어렵다. 무엇보다 교권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사가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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