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청산에 총력전을 펼친다.

3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속 근로감독관 모두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9시 ~ 오후9시, 휴일 오전9시~오후6시)를 가동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 및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재산은닉·위장폐업·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에 나서고 5인 이상 건설현장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현장대응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고양·파주지역 체불임금은 총 238억 원으로 이 중 149억 원은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지도 해결로 청산됐지만 미청산 79억 원에 대해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체불금액 17억 원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석 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따듯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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