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보건복지위원회·사진)국회의원은 지난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총량 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포함한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 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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