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PG) /사진 = 연합뉴스
재택근무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탄력적 재택근무 시행에 반해 일선 학교에서는 특정 교육감소속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감소속근로자들에게 복무지침을 알렸다.

이 지침에는 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감소속근로자(교무실무자·특수교육실무사·유치원교육실무원 등 37개 직종)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기관별 학교·기관장이 판단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 자녀를 둔 교육감소속근로자는 재택근무에 우선권을 줄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감의 지침에도 일선 학교는 특정 교육감소속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안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A초교 병설유치원에는 4명의 유치원교육실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 학교장은 이들을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해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A초교는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해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직원들에게 부랴부랴 재택근무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실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대상도 줄어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직종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지역 다수 학교의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유치원 등 현장 상황 및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재택근무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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