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9천72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82명 중 27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3만1천480원으로, 지난해 보다 12만1천220원이 늘어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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