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는 10월 9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 차량 렌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 렌트서비스는 활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공휴일 및 주말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안양시 거주자로,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본인이거나 이용등록자가 지정한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까지 대여한다.

1일 대여료는 3만 원이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료 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찬주 사장은 "차량 렌트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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