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이 도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 행위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 들어 이들의 도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이 같은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세가 업무용 또는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서 결국 도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된 이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가구 대비 370%(7천544가구)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올 같은 기간 5천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가구 대비 32%(1천338가구) 증가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규제 추진이 필요했다.

경기도가 지난 1978년 토지거래하가제 도입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취지에서 도민(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각각 86%(외국인), 83%(법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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