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일부터 29일까지 접경지역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강 접종은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감염을 선제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의 우제류 농가 1천587곳에서 사육되는 소·염소·돼지 총 10만5천 마리다.

해당 우제류 농가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중인 ‘Asia1형’까지 모두 방어가 가능한 ‘3가(O+A+Asia1형)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며,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한다.

향후 도는 일제 보강접종 후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총 9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 총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된 바 있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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