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8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시정질문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된 조례안 20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은채 의원) 등 7건이다.

임일혁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회기"라며 "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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