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화성봉담2 A-2블록에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용 55㎡ 단일 면적의 총 456가구 중 공공분양 304가구가 이번에 공급되고, 152가구는 추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탄탄한 입지, 아이의 성장에 맞춘 공간 설계, 단지 내 보육특화시설 등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단지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추가적으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특히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완화됐다. 이에 따라 화성봉담2 A-2블록은 완화된 입주자격이 처음 적용돼 혼인기간 7년이 넘어도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 아파트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집값의 70%(4억 원 이내)를 최장 30년간 연 1.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마련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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