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6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해당 바우처를 이용해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기업 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채무 불이행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 월까지다.

손후근 인천중기청장은 "비대면 서비스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생존에 필수 조건"이라며 "바우처 사업이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