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신청서는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우편 안내했다. 운송종사자는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1차에서 지원받은 운송종사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특히 개인 화물운송종사자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 원에 이어 6월에도 개인·법인택시종사자와 화물운송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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