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달 19일 개정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대상 차량이 확대되고 일부 차량의 보조금 지급률 인상도 가능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연식 조건이 폐지되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차령 도래 이전에 새차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대상 차량도 4천여 대에서 1만 5천여 대로 확대됐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배출가스 5등 급 경유차를 LPG 통학차로 교체할 경우 기존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차 생산·구매 상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LPG차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3.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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