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방문판매업체가 개최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인천 2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참석을 주의하라고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7년부터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채굴,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상통화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실내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소규모 설명회에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수익률 과대광고(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하고,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제보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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