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무 및 외교적 노력에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생태계 교란과 어획량이 줄어 일부 어종이 단종돼 향후에는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어선 감척,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공들여 조성한 자원을 약탈당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영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기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천37척을 나포해 중국 선원 1만2천694명 중 273명을 구속하는 등 약 837억 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 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했다. 따라서,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에 어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또 한국수산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총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불법 중국 어선으로 국내 어업인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어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우리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정부의 특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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