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출생지 국가 및 우리나라에 출생신고가 된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가 소지한 2개의 여권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다름으로 인해 출입국 때 동일인 증명에 문제가 발생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하게 돼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안내하고자 한다. 

이중국적(복수국적)이란 둘 이상의 국적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

속인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국적에 관한 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돼 있어(국적법 제2조),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부의 경우만 해당)였던 사람의 출생자가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되는 복수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에, 출생지 국가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다름으로 인해 출생지 국가는 공부상에 출생 시각을 현지시각을 그대로 기재하고,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2008. 01. 01. 이전 구호적부)에는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출생시각을 기재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2008. 01. 01.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연월일시를 한국시각으로 환산해 기재하도록 했음(예규 및 선례)’, 이들 공부를 근거로 발행된 외국 및 우리나라 여권상에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록이 됨으로써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들의 출입국 때 동일인 증명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법원 및 법무부에 제기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 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 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및 개정예규 제538호·2019. 12. 06. 시행)

이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 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돼 이를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특정등록 사항란 및 일반등록 사항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위 개정예규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 그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표)로 여권상의 출생 시각(출생년월일)을 정정하면, 출입국 때 동일인증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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