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편의점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편의점 앞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와 중부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B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 당시 A경위 등은 퇴근 후 해당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는 이른바 ‘편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자정을 기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천시장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정조치까지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구에 통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 계도기간"이라며 "담당 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