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택시 및 버스업계를 위해 차량 운행 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7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택시와 버스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택시는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9년 사이인 기본차령이 1년씩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택시 3천500여 대, 버스 2천400여 대가 차령 연장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장 적용으로 인해 도내 택시와 버스 차량 교체 비용 1천500억여 원이 1년간 유예되면서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된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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