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7일 군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3년 내 취득 농지) 범위보다 확대된 5년(2015년 8월 1일~2020년 7월 30일)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1만6천402필지, 2천549만1천986㎡)다. 그 외 불법 임대차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전용으로 적발돼 원상 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도 해당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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