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 측은 군수 자신이 소유한 선원면 지산리 358-1번지 주택 부지를 분양업자에 맡겨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방침을 내려 이에 따른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언론사는 유 군수 소유 택지 주변 도로 조성에 군 예산이 투입돼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난 4일 게재했다.
A언론사는 기사에서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과 2015년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전 개발사업이 이뤄진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A언론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군수 측은 "지산리 주택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2012년 11월 진입로 및 택지 1필지 개발을 허가받았으며, 전임 군수 재임 시절인 2016년 전체 필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언론사 관계자는 "아직 강화경찰서로부터 고소 내용을 전달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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