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혁신위원회 선정 과제 중 하나인 ‘가정용 요금체계의 단일요금제 전환’을 다시 추진한다.

상수도본부는 7일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같은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보류<본보 9월 3일자 1면 보도>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용 수도요금체계를 단일제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3단계로 나눠 책정되는 요금체계를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단일 요금체계로 개정해 요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도 해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가정용 요금체계는 총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당 470원으로 통일돼 공평한 요금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수도본부는 4월 개정안이 심의 보류된 이후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보완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가정용 요금체계 단일화 외에도 ▶주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방지 방안 마련 ▶기숙사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 마련 ▶체납 징수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상수도본부 경영관리부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외에 전화(☎032-720-2045)나 팩스(032-440-8743), 이메일(christyeo@korea.kr) 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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