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기화물차 73대, 전기이륜차 62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공고일인 지난 7일 이전 6개월 이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지역 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화물차는 1세대, 1개사당 1대, 전기이륜차는 1세대, 1개사당 3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화물차 최대 2천700만 원, 이륜차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화물차의 경우 현대 포터, 기아 봉고 등이며 이륜차는 시엔케이 DUO, 대림오토바이 EG300 등이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신청은 14일 오전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유의해야 한다.

조윤옥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했으니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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