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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