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금액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지원 금액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특별자금 신청은 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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