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사진)국회의원은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 기후위기교육위원회를 담은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 및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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