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8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김남국·김정호·박성준·박정·양경숙·윤미향·이수진·이원택·이재정·정춘숙·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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