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복지재정의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들은 소득 재산 등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통보시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지원액 환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수급자에게 긍정멘트와 함께 알권리 및 의무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공무원이 진정 나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보부족으로 소득ㆍ재산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됐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적정한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 2회 실시하던 확인조사를 연 8회로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부정신고센터 복지로를 적극 홍보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수급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토대로 수급자들의 의무사항만 강조하지 않고 알 권리도 충분히 알려 줌으로써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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