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방화문을 폐쇄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본점의 코로나19 2.5단계 강화조치 일환으로 ‘주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 폐쇄조치를 했다’는 것.

이에 1·2층을 사용하는 국민은행 산본역지점도 한창 영업 중인 오후 2시께 2층 기업 대출 창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1층 은행 창구를 통한 접근만 가능하고 계단에서 통하는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어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국민은행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5층 건물로 증권사, 병원, 약국 등이 입점해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층 방화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행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서는 1층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은행에서 붙인 안내문과 "여기는 생명지킴이 방화문, 소방시설은 열고 방화문은 닫고"라는 소방서에서 붙인 홍보 스티커가 위아래로 나란히 붙어 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2.5 단계로 본사의 지침에 의해 일시 폐쇄하게 됐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방화문은 불길 또는 유독가스를 차단해 주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방화문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화문 및 비상구를 폐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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