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청년혁신기업 및 수출형 기업 등 특화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청년혁신창업기업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 올 연말까지 지원한다.

8월 말 기준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소진율은 95%(331개 업체 19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기업 지원력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청년혁신창업기업의 융자 금리를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최저 금리 수준인 1.0%로 지속 적용, 금융비용 부담도 낮춘다.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대상은 사업자 업력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표자 나이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기신보는 수출형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 지원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추가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형 기업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명장) 소지기업, 수출실적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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