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36곳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36곳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8월 장마철 기간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총 39건으로, 사업소는 총 1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운영 등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된 3곳은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17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와 오산시의 LED 부품 제조업체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평택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에서도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환경오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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