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증가로 인천교육계와 지역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민들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천시에 공정한 건축심의 과정을 요구하며 권익위원회 온라인 민원 릴레이, 감사 신청, 행정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시에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1~4) 및 상업업무용지(1~5)에 대한 생활형숙박시설 등 경관심의, 건축심의 진행사항의 세부 내용과 개발 추진 방향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루원시티 내 학령인구 유발 시설인 주거형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경관심의가 진행되면서 과밀학급, 교통문제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서구청이 요청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재협의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건축계획은 학령인구 유발이 우려됨으로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답변을 담아 지난달 4일 회신했다. 특히 검토 의견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유발 건축물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7월 29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들과 유 장관 간 간담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특례법 개정 요구’ 안을 전달했다.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사업에는 학교 관련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학교 수립 계획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오피스텔 입주 이후 유입되는 학생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통학로 확보, 학생 안전환경 조치 등 여러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건축 허가기관이 아닌 협조기관으로서 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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