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이트 캡쳐)
(사진=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이트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사회적 핫이슈‘ 경기도 산부인과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경기도 산부인과의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경기도 산부인과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특정 산부인과의 문제인데 관계없는 경기도의 대다수 산부인과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며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경기도 산부인과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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