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9천186건 3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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