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0일 (옛)목화웨딩홀과 관련해 조광한 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건이 의정부검찰청에서 ‘각하’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된 의혹이 사라진 만큼 시가 혁신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7월 26일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옛)목화예식장의 전 소유주와 남양주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사실상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A대표와 일면부지의 관계이며, (옛)목화예식장은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11월 4일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선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1월 5일에는 ‘남양주시 6·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보도자료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시가 이를 배포함으로써 시민을 현혹시켰다"며 올 1월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이 K씨가 제기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각하’ 처분을 함에 따라 조 시장은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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