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0일  (사)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해양수산부로터 지정받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선사 및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사의 불공정행위는 ▶운임 및 요금 미공표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제공 ▶운송계약 불이행 ▶화주별 차별적인 운임 설정 등이다. 화주는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요구 ▶부당한 입찰 유인 및 강제 ▶운송계약 불이행 ▶타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등이다.

이와 같이 와항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조정 명령 등이 이뤄지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불공정행위는 선주협회 홈페이지(www.oneksa.kr), 또는  우편,  이메일,  ☎ 02-739-3794로  신고할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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