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안)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5월 기준 1천332만 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 중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91만 명을 초과해 서울시,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3위다.

하지만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됐다.

해당 법률안은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으로,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 포함돼 있다.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는 도의원 총원 142명 중 93명(66%)이 동참했으며,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도 흡사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뤄질 수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이 밝다.

김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시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해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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