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까지 도내 농가들의 퇴비 부숙도 검사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도내 농가 6천823곳의 부숙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의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작물 손상과 악취,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으로 구분된다.

축사면적에 따라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천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특히,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중 부숙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적정 시기에 퇴비를 반출 및 살포할 수 있다.

현재 전체 도내 대상 농가 중 지난 7일 기준으로 4천492곳(적합 판정 97%)의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 마친 상태다.

도는 이들 나머지 농가들의 퇴비사에 보관된 퇴비 500g을 채취해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사기관에 24시간 내에 의뢰해 검사를 마무리 짓는다.

부적합 퇴비에 대해서는 미생물제 살포, 미부숙 분뇨 등 화학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반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해당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를 오염시킨 농가들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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