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증가로 인해 학교 과밀 및 교통문제 등에 대한 주민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루원시티 계획인구를 넘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경관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이 건축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수요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천시에 공정한 건축심의 과정을 요구하며 권익위원회 온라인 민원 릴레이, 감사 신청, 행정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사업에는 학교 관련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학교 수립 계획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오피스텔 입주 이후 유입되는 학생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통학로 확보, 학생 안전환경 조치 등 여러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학교과밀 및 교통확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를 고려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시설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 교육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유발이 우려되므로 건축물 신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등 경관심의, 건축심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과 도시개발 시행사인 인천시청의 개발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학생 수용 대책부터 마련해야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수요 대책 수립이 불가하다면 학생 유발 시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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