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학교까지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B(16)양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10분간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10분께 B양이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난 후 "피자나 치킨을 좋아하느냐. 사 주겠다. 동생 같아서 그런다"고 말하며 20분간 따라다니고, 자신을 피해 학교 건물로 들어간 B양을 쫓아 학교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반복해서 접근했고, 피해자를 따라 여고 안에 침입까지 해 피해자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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