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설득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던 30대 남성이 피해를 모면했다.

10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50분께 A(30)씨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은행을 찾아 주식 투자와 사업 자금 등에 써야 한다며 현금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로 은행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후 청라지구대 소속 이주영 경위와 차재성 순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A씨에게 고액의 현금을 찾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일부는 주식을 사야하고, 나머지는 사업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 경위와 차 순경은 횡설수설하며 불안해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했다.

이들은 수 차례 설득 끝에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132라는 번호로 수 차례 통화가 된 사실과 금융감독원으로 표시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문자로 영장 사진을 보낸 후, 계좌가 사기 범죄와 연루돼 있어 통장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증빙하면 풀어주겠다며 현금 1억 원을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의 설득으로 A씨는 앞서 다른 은행에서 인출해 놓은 4천700만 원까지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킬 수 있었다.

이주영 경위는 "하루에 두 세 차례 전화금융사기 관련 신고가 접수된다"며 "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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