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 슬럼화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국회의원은 10일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방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치건축물 현장 387곳 중 공사가 재개된 것은 71곳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방치된 지 10년이 지났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을 하고,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을 철거 후 공공용도로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 재개는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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